청년업체 세무·노무 기장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
초기 청년창업자에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 공고
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불필요
현금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초기 청년창업자에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별도 공고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500명 매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5월(추가모집 진행 시 7월 말~8월 중)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