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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계획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25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 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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