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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