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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