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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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