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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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