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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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