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방문보건서비스
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소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자격관리부/02-2251-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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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기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