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탁사업부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지역사회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