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중앙보훈병원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원무1부(입원)/02-2225-190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