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김해보훈요양원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복지과/055-34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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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출)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