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성사랑상품권)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적용(매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월 1일 오전 9시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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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적용(매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매월 1일 오전 9시
18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대여는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에 가능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