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지 매입 비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지원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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