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청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현금
산업보건실/052-703-07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