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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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 검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