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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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기한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 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 / 여성기업 확인서 : 상시 신청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이론 무료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