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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