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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