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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