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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