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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