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복지부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