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매년 3월~4월
방문신청
현물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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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양삼 생산신고 임가에 종자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헬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