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영유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