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 1577-3790)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