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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