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판매촉진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등 지원
공고게시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소공인지원실/042-363-7915||소공인지원실/042-363-7917||소공인지원실/042-363-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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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3억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