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증)설 한 자 ○ 설계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건축설계에 반영한 설비사무소 대상

지원 내용

○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열에너지기술처/052-9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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