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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상시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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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