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청년창업기업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지원 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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