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기술신탁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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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