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대상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술지원

문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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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