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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