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사업처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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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