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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