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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