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