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방문신청
현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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