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물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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