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