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출생신고 시, 출생축하용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