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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