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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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