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공모사업 지원(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예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시설이용
관광사업팀/033-339-9037||평창국민여가캠핑장/033-33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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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예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1회 공고 후 신청 가능(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50%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