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규신청 불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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