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