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체육사업처/070-7705-050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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