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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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