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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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