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원순환과/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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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등록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