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소선암자연휴양림)
단양군민에게 소선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비수기)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시설이용
국민체육센터/031-65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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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에게 소선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비수기)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재직, 재학, 사업장 등)하는 청년 5인 모임에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2~3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술 전 분야의 경력 단계별 예술인 및 단체 대상 창작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