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8036-638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역간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직원 및 학생들의 교통 편의성 도모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