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문의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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