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하남시 · 하수도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하수도과/031-790-556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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