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직권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하남시 · 하수도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하수도과/031-79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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