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시설이용||현금(감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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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